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기사입력:2021-12-2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처벌되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양형에 가중사유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운행 거리,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음주측정불응죄)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음주운전죄 처벌규정이 가볍지 않고, 면허 정지, 취소 등이 이루어진다면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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