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정숙 의원, 글로벌 플랫폼 망 사용료 현실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21 1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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