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기사입력:2021-12-21 11:58:33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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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4명 징역 1년, 배심원 2명은 징역 8월, 배심원 1명은 징역 6월의 각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6시 25분경 울산 동구 모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남목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X하고 있네 이 XX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E를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려 했고, 이를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울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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