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정관읍 관문표지석은 명품신도시 정관을 알리는 대표상징물 될 것"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해” 기사입력:2021-12-21 11:44:29
정관읍 관문표지석.(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정관읍 관문표지석.(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12월 20일 진행된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의원이 주장한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사업에 대해, 정관읍 관문표지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성됐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모의원이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사업에 사용된 표지석의 원가가 부풀려 졌고, 조경공사 설계를 변경한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데 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에 대해, 기장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표지석이 원가 계산서상 2,870만원이나 하도급 업체 계산서상 2,090만원인 점에 대해 발주청과 조경업체와의 계약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돌 구입원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설계를 변경해 조경공사비가 당초 114만원에서 321만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비 낙찰차액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된 내역서대로 조경공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데 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장군은 관련 공사경험이 많은 관내 A업체를 군 계약부서의 자문을 구해 추천을 받았으며, 해당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모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사업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읍면단위에서는 최고의 표지석이라며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정관을 알릴 수 있는 관문표지석을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선에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61,000 ▼89,000
비트코인캐시 612,500 ▲3,500
비트코인골드 44,420 ▼380
이더리움 4,067,000 0
이더리움클래식 36,210 ▲70
리플 709 ▲1
이오스 1,085 ▲2
퀀텀 4,95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49,000 ▼40,000
이더리움 4,0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6,240 ▲70
메탈 2,461 ▲40
리스크 2,775 ▲25
리플 709 ▲1
에이다 610 ▲1
스팀 3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299,000 ▼76,000
비트코인캐시 61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4,340 ▼300
이더리움 4,07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180 ▲40
리플 708 ▲1
퀀텀 4,950 ▼6
이오타 2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