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50대)은 모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의 외사촌동생으로서,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인턴, 비서 순으로 신분이 변경된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채용되게 해준 것이다. 서울 국회의원 회관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5차례에 걸쳐 "고생한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돌아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목 뒤 부분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경부터 2021년 2월 6일경 사이 세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