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D 양산택배지점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
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양산택배 터미널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6일 오전 6시 33분경 ㈜D양산택배터미널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D 양산택배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D 부산·울산·경남 소재 6개 택배지점 총괄관리]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수급업체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피고인 C는 2021년 1월 7일 오후 2시경위 ㈜D 양산택배지점 터미널에서, 바닥 끝부분(높이 약 1.3미터)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주출입구 앞 도크 4.5미터 구간, 화단쪽 도크 26미터 구간, 변전실 앞 도크 14미터 구간, 1톤 차량 출입구 도크 2미터 구간, 천막분류장 입구 도크 6.5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수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카메라가 없는 대형 화물차가 짐칸 문을 개방한 상태로 후진하여 도크에 접안하고, 근로자는 회물차 접안 즉시 짐칸에 올라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