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확진자에 대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부산시의 지침을 준수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지역사회의 혼란 초래는 물론, 2차적인 피해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 오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업소명 등 특정 개인이 습득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2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보건소장,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 지난 19일 5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고, 누계 계도 건수가 6,171건에 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