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21-12-20 10:34:2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바 있다. 다만,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 신청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만 적법한 취득으로 인정된다.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이 절세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키워드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하므로 오너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CEO의 투자금회수, 경영권방어, 가지급금, 주식명의신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 경영리스크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가능성에 주목할 만 하다.

다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부인될 수도 있으므로 절차와 법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따른다.

가령,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자가 본래 취득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게 되면 일종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런 차익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취득 목적이 소각이나 감자인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각 목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3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의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도 과세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절차 오용 및 남용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3자 매각 시 경영권 위협 가능성, 비적정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한 세무리스크, 자사주 매입 후 증여 및 상속문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잘쓰면 약이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면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행에 앞서 상법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 기업가치평가, 빕인정관보완 등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합법적 절세방안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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