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3법 2년차, 내년 전세금반환소송 늘 수도”

갱신요구권 기간만료 돌아오는 2022년에는 늘 수 있어 기사입력:2021-12-18 16:09:31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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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20년 7월에는 세입자의 2년 갱신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다” 며 “이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과 비교하면 1000건 이상 줄어든 셈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전세금 반환소송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될 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함에 따라 계약만료 시점이 미루어졌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2022년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던 2020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 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세입자가 많아질수록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면서도 ”다만 계약 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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