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주시 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원들과 정산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식사비용으로 제공한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