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기사입력:2021-12-16 14:04:30
사진=김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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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싱범죄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만큼 해당 범죄의 여러 유형 및 수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법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납치되었거나 사고가 났다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에게 연락하여 메시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금융기관 등 대상이 누가 되었든 통장 잔고 이체 요구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최근 택배 조회,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등으로 연락 또는 URL 클릭,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있다고 하니 유의가 필요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등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면 면접을 하지 않거나, 업무에 비해 수당이 많거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만 업무지시를 한다면 의심을 해야 한다. 또한 초반 며칠간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현금을 받아오라거나 이체하는 일을 시킨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및 구직 중인 사람들을 속여 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창원 법무법인 새날 형사전문 김종숙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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