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기사입력:2021-12-16 10:54:35
사진=김재윤 변호사

사진=김재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남편의 성범죄로 인해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관계된 부동산 매매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맞대응 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그 악의도 추정 된다며 B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해당 부동산매매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상대가 처분 또는 은닉한 재산의 계약을 취소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 이미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거래를 한 제3자에게 생기는 재산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에 피 보전채권이 발생했어야 하며,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친 행위를 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등이 위와 같은 사해사실에 대해 인식하면서 행위 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며 “때문에 수익자는 해당 계약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법률적 요건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186,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841,000 ▼1,500
이더리움 6,01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8,580 ▲100
리플 4,019 ▲14
퀀텀 3,76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24,000 ▲74,000
이더리움 6,01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8,560 ▲100
메탈 971 ▲3
리스크 509 ▲1
리플 4,018 ▲10
에이다 1,165 ▲2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12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41,500 ▲500
이더리움 6,01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00 ▲140
리플 4,017 ▲10
퀀텀 3,775 ▼1
이오타 2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