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지인들간, 언니와의 통화내용을 각각 녹음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간 대화를 녹음하려 했으나 대화를 하지 않아 각각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7일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E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2021년 3월 24일경 울산가정법원에서, 위 녹음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1년 2월 하순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년 3월 4일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