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기사입력:2021-12-16 09:19:04
소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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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기간(12월~2월) 중 집중단속 및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과 다중이용업소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해운대소방서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방서 홈페이지와 숙박·유흥 밀집지역인 구남로와 대형판매시설이 밀집된 센텀시티 부근에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 취지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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