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4).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9)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XX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1-12-14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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