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13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지침 아래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기존 방문등록 기능을 수행했던 안심콜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전자출입명부(QR 체크)를 통한 접종 확인이 병행돼야 한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네이버, 카카오 QR체크를 통해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업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이용자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만약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수기명부는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정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본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2021-12-13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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