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1분경 울산본항 자동차부두앞 해상 태화강하류 저수심(2.3~2.8m)에 좌주돼 있던 석유제품운반선 D호(291톤, 부산선적, 승선원 5명) 및 승선원을 신속히 구조, 예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좌주란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 및 뻘이 쌓인 곳에 선박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급유차 이동중 얕은 수심에 선미부분이 일부가 좌주돼 사고선박 선장이 울산항VTS경유, 긴급 구조요청 했다.
울산해경은 경비정 3척과 울산구조대, 울산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현장 확인결과 선저 파공이 없어 인명, 침수‧오염피해는 없었고 우선 긴급조치로 선박이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호의 왼쪽 선수와 선미쪽에 예인선홋줄을 이용해 팽팽히 고정후 안전하게 예인작업을 했다.
울산해경은 “예인선과 경비정을 이용하여 모래, 뻘바닥에 얹혀있던 D호를 서서히 예인해 빼낸 뒤 사고발생 30여분만인 오전 10시 34분경 이초완료 했으며 사고선박은 자력항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좌주 석유제품운반선 구조ㆍ예인
기사입력:2021-12-12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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