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기사입력:2021-12-07 11:00:00
사진=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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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다.

특히 몰카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몰카, 음란물 불법 촬영 영상,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미 촬영된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된다.

그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성 착취 물의 구매나 소지, 시청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권한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 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인이 성 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화할 경우, 단순히 대화를 하기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은 이를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유포,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유포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성 착취 물은 제작,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 역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는 쵤영을 하지 않고 소지, 배포, 공유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보안 처분 명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한솔 변호사는 "간혹 불법 촬영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촬영 기기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대표 변호사의 설명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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