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싫다”…주거형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유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아파트 품질 평준화
각종 규제 훨씬 덜 받는 오피스텔, 차별화에 고급화전략 가능
기사입력:2021-12-01 15:35:2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84OD형 거실 전경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84OD형 거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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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획일화되거나 평준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분양가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내 아파트들이 점점 개성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 주요도시들은 대부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포함돼 있으므로 고분양가관리 심사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준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도 걸림돌이다.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주택들은 공공성을 부여해 신규 공급 시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제한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률적 규제’와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며 차별화·특화·고급화된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분양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 책정 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고급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차별화된 인테리어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평면이나 커뮤니티 등을 특화시키거나 차별화·고급화시킬 수도 있다. 기존 아파트의 획일화된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은 반면 오피스텔은 더욱 넓어질 수 있는 셈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분양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높은 분양가에도 소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대방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23가구 모집에 2만6,783명이 신청해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형의 분양가가 9억1,660만원이었다. 해당 단지의 아파트의 동일면적 분양가(최고 4억8,867만원)의 2배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 연말에도 아파트를 능가할 정도로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주거형 오피스텔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F1-P1·P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견본주택을 지난달 26일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오피스텔(전용 84㎡, 147㎡)을 이달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84OD㎡형의 거실과 주방이 맞닿아 있는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특히, 주방에 거실수준의 넓은 샷시를 설치해 조망권과 통풍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C17-1-1BL에서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를 12월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면적 24~84㎡로 구성한 오피스텔 총 1,020실로 조성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중문형 1.5룸부터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2~3인 가구를 위한 투룸형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드레스룸과 테라스 등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 설계도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거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48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48실 총 529가구가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오피스텔의 평면을 아파트 이상으로 채광성 및 통풍성을 극대화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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