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3분기 23개소 수시근로감독…체불금품 1억 여원 적발

기사입력:2021-11-30 10:24:48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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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3분기 수시 근로감독 결과 비정규직 차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체불(1억1393만8000원)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다수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조업 및 건축설계 서비스업,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등 부산청 관내 사업장 23개소(부품·기계·장비 제조업 16개소, 건축설계 서비스업 5개소,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9.6~11.12.)을 실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① (금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액이 8213만9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금 > 차별금품 순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에서 차별금품 다수 적발, ② (비금품) 근기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20건) 및 고평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16건) > 근기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15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고, 그 외 규정 차별, 근참법, 근퇴법, 최임법 등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들어오는 병원업종 및 제조업종에 대해 2개사를 표본으로 선정,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진단을 함께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됨에 따라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이 점검했고, 기재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대응 매뉴얼 및 안내(홍보)자료를 배포해 캠페인, 교육 실시, 제도 정비 등 자율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추이를 보면 2019년(7월~12월, 9건) → 2020년(166건) → 2021년(11월말기준, 155건.).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매년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법 위반 내용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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