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래 몇 년에 걸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국민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요즘에는 전국민이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에 따라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산 상품들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 금융 상품을 빙자하여 사실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이 비트코인 또는 금 지수에 연동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주로 실제 비트코인 또는 금 시세와 연동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추세에 맞추어 매수, 매도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여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원금 보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허가, 유명 금융 회사 차트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종 금융 사기 수법들은 기망행위에 따른 금원 편취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도박개장죄나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등 실제로는 적법한 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금융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사기 등 다양한 금융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이나 금 지수는 공식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그에 따른 지수가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록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막연히 고수익 투자라는 말만 믿고 거금을 투자할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투자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상 별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따라서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지수 연동 투자, 위험성 정확히 인지해야
기사입력:2021-11-29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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