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법무부 상황총괄과장(비상안전기획관)이 외부지원 곤란 시 재난대응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되어 직원 및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규모 3.0지진이 발생했다.
시청·경찰서·소방서, KT,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대응하여 사태수습·복구해나가는 과정을 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제1단계) 재난안전 상황보고서 접수 및 보고·전파 △(제2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소집 발령 등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제3단계) 중수본 및 재난대응 13개 협업기관 등과의 본격 대응 및 수습복구 △(제4단계) 위기경보수준 하향(4단계″심각″→ 2단계 ″주의″) 및 중수본 해체 등 사태수습 후속조치로, 문제해결형 위주의 토의 진행으로 전개됐다.
안양소년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청·경찰청·시청 등과 협력해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고, 중상자를 한림대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재난현장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 가스·전기·통신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진행했다.
현재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안전 점검과 실제 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분석한 후 매뉴얼의 수시 보완을 거쳐 ‘국민에게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