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 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 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아동학대 범죄 강력 처벌 개편...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기사입력:2021-11-19 16:4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12,000 |
이더리움 | 5,227,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60 | ▲360 |
리플 | 4,361 | ▲19 |
퀀텀 | 3,198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32,000 | ▲18,000 |
이더리움 | 5,23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70 | ▲280 |
메탈 | 1,110 | ▲1 |
리스크 | 657 | ▲3 |
리플 | 4,360 | ▲15 |
에이다 | 1,129 | ▲4 |
스팀 | 2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12,500 |
이더리움 | 5,23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40 | ▲320 |
리플 | 4,361 | ▲22 |
퀀텀 | 3,184 | ▲14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