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유행한 ‘크로스오버’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표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장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화학 제품 브랜드-식품 브랜드의 크로스오버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크로스오버 상품 제동
기사입력:2021-11-18 18:5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21,000 | ▼163,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2,000 |
이더리움 | 6,53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30 | ▲40 |
리플 | 4,385 | ▲1 |
퀀텀 | 3,66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92,000 | ▲11,000 |
이더리움 | 6,53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00 | ▲90 |
메탈 | 1,035 | ▼3 |
리스크 | 540 | ▲1 |
리플 | 4,385 | ▲2 |
에이다 | 1,307 | ▲1 |
스팀 | 1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6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2,500 |
이더리움 | 6,5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0,810 | ▲40 |
리플 | 4,383 | 0 |
퀀텀 | 3,680 | ▲24 |
이오타 | 27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