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무자격공인중개사 상대 매매계약 취소 청구 항소심도 기각

기사입력:2021-11-15 08:30:5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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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사건에서, 항소심도 원고의 공인중개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피고는 2019년 2월 22일경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D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개해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어 소유권행사에 재한을 받을 수 있자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9년 2월 27일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계약금(1,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2019가소53463)인 전주지법 김수정 판사는 2021년 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그 실질은 계약금 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Y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X토지와 Y건물을 현황 그대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의 무자격 무등록만을 문제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X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고지했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21나1035)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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