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77명에게 13일 간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합계 7,007만 원) 및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그의 비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기부행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9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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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121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은 비서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비서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020년 2월 2일경부터 4월 13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합계 7,710만 원을 제공했고, A의 보좌관인 피고인 Q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비서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R에게 위 7,710만 원 중 150만 원을 제공했다.
피고인 A와 B는 식사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2019.8.15.~2020.4.1 총 11회 328만3530원), 축·조의금 등 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2019. 4. 5.~2020. 3. 8. 총 24회 합계 570만 원), 선물 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2019. 8. 11.~ 2019. 11. 10.경까지 총 9회 합계 97만9300원)을 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금품 수수자가 부인하는 범죄 부분만 선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후보도 농촌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 원을 제공하였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선의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자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았고, 2012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선거에서 금권의 개입을 당연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이고, 그를 따라 범행을 저지른 지지자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 6. 12.부터 2020. 9. 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도피했고, CW 등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이나 범행 관여자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역사회는 도탄에 빠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은 최소 20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공직자로 활발히 활동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A의 비서로 A의 지시를 받고 실제 12회에 걸쳐 2,7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비서로서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수사받아 범죄의 전모가 상세히 드러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유사선거사무실설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1-11-11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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