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 원 챙긴 일당 68명 검거…4명 구속

기사입력:2021-11-09 11:00:00
광주서구운천저수지교차로/경기수원 수원역광장교차로.(사진제공=부산경찰청)

광주서구운천저수지교차로/경기수원 수원역광장교차로.(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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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페이스북 등 SNS로 동승자·명의대여자(허위동승자)를 모집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7회 고의 고통사고를 낸후 타인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보험사기 일당 6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20대·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C씨(20대·남)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하고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량과 동승자를 바꿔가며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 후 허위동승자의 신분증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명의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원어치의 술값을 내고(일명 만수르 세트), 고급 삼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했다.

한편 경찰은 B씨(20대, 구속) 일당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B씨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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