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변비약 성분 등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 식품 판매업자 9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21-11-08 11:22:12
(사진제공=부산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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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 식품을 무단 반입·판매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 관련자 9명을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를 판매한 2개 업체 관련자 2명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해외 거래처에서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했으며, 인터넷 오픈 마켓을 활용해 2,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성인대상 식품에 혼입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건은 어린이가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캔디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건이다.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침출차를 판매한 6개 업체 관련자 7명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자 휴대품, 해외 제조업체 구매,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해외거주 지인 배송 등의 방법으로 침출차를 반입한 후 인터넷 오픈 마켓, 개인 SNS 계정 등을 활용하여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라 범죄수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명 미공개.

부산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 1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입해 판매했으며,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는 주로 남성들이 구매했고,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침출차는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캔디 제품 2종은 인도네시아(제품명: Misteri)와 말레이시아(제품명 Hamer 37F82K)에서 제조된 것으로 캔디 한 알 당 타다라필이 각각 51.48mg, 9.34mg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에 포함된 타다라필 함량이 5~20mg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캔디는 의약품 보다 최대 1,029%(약 10배)나 타다라필 함량이 높았다.

타다라필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약제 등에 따라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해야 하고,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요통, 근육통, 비충혈, 홍조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변비치료제인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된 침출차 제품 6종은 태국산 4종, 미국산 1종, 말레이시아산 1종이며, 센노사이드 검출량은 티백 당 7.04mg ~ 29.41mg이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치료제에 포함된 센노사이드의 함량은 1.97mg ~ 48mg.

센노사이드는 침출자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된 ‘센나’라는 식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고, 수입식품 구매 시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란에서 수입식품 신고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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