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과거 배우 K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임신하자 배우 K가 광고 위약금 9억 원과 부모님을 이유로 낙태할 것을 종용했고 2년 뒤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아이를 지운 후에는 태도가 달라져 결국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글이 폭로되고 배우 K의 소속사가 논란이 된 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는 한때 배우 K의 흔적이 지워졌다. 일각에서는 배우 K의 소속사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하는 원인이 전속계약 만료에 따른 분쟁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배우 K의 소속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지고 서로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되었고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혀 현재 전속계약 중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 다른 배우 M은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으로 소속사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배우 M과 소속사는 2019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서류상으로는 2021년 3월에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배우 M이 당시 드라마 촬영 중이었기에 소속사가 계속 매니지먼트 지원을 해왔다.
배우 M은 소속사가 전속계약 기간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고 3월에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소속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속사는 3월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배우 M의 전 소속사와의 소송, 영화 출연 번복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여 배우 M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위 두 경우는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배우 M의 경우는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속사와 분쟁 중이고 배우 K는 전속계약 중이나 소속사가 사생활 논란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이다.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자문과 전속계약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 종료 기간에는 소속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산금과 위약금이다”라며 “소속사들이 비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과다 계상하면 연예인들은 수익금의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정산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전속계약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면, 종료 시점에 맞추어 해지 통지의 시기 및 해지의 조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의 조건과 이 경우 전 소속사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며 “만약 이미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과 전속계약을 통해 받아야 할 정산금을 분명히 확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기업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속속 드러나는 소속사 분쟁
기사입력:2021-11-02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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