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1심(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A에 대해 일부무죄, 일부 공소기각, 피고인 B(온라인사업본부장)에 대해 일부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피고인 C(강사)에 대해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원심(2심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A에 대해 1심 파기, 일부 유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일부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 B에 대해 파기, 일부 유죄(징역 1년6월), 일부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 C에 대해 파기, 일부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일부 무죄, 일부 검사항소 기각.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 및 이메일 등에 기하여 피고인 A(대표)가 댓글 작업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대입수험생을 가장하여 대입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대입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 등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 및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OOO교육의 소속 강사인 피고인 C는 자신에 대한 홍보 및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 문구 등을 작성해 주기로 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바이럴 마케팅 계약(10억 원)을 결재하고, 댓글 알바를 통한 작업 내용을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댓글 알바로 하여금 경쟁 업체 소속강사에 관한 허위 비방글(게시글, 댓글)을 작성해 게시(20만 여건)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경쟁업체의 수강생 모집 및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B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OO교육 소속 강사에 대한 홍보와 경쟁강사의 비방성 연관 및 자동완성 검색어가 나타나도록 연관검색어 상위노출, 자동완성 검색어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네이버 서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네이버(주)의 업무를 방해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댓글 작업을 위해 성명불상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댓글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이핀아이디를 구입함으로써 482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