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기사입력:2021-10-28 10:27:5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진양곤 에이치엘비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에이치엘비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는 무난해 보인다. 다음달 16일로 연기된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이 에이치엘비가 지명한 이사들을 찬성표로 지지한다면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은 이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임시주총 연기가 공시된 직후 투자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레터에서 진 회장은 "판단의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중 하나이며, 드러나지 않은 위험보다 드러난 소음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에서 선택된 결정에 따라 투자금이 회사의 발전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이로써 주주와 임직원들의 삶에 따뜻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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