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0월 22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8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할머니경로당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후 7시 32경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보궐선거 기표 투표지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10-28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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