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성매매광고 및 알선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7명 구속

법원공무원도 포함 기사입력:2021-10-25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성매매광고 및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성매매광고 3, 성매매알선 27, 성매매 92)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A씨(30대·남)등 3명,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30대·남) 등 27명 모두 30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 C씨(20대·여) 등 54명, 성매수 남성 D씨(20대·남)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 4천만 원을 압수했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여기에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해 보전했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120여개소 가입, 회원 20만명)로부터 약 11억 원을 광고비로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조직폭력배(1명)와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조직폭력배(2명), 법원 공무원(30대·남)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했다.

수사 과정에서 2020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했으며,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과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35,000 ▼71,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490 ▲240
이더리움 4,52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680 ▲560
리플 754 0
이오스 1,192 ▲11
퀀텀 5,80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37,000 ▼46,000
이더리움 4,52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760 ▲650
메탈 2,491 ▲8
리스크 2,527 ▼12
리플 755 ▲1
에이다 672 ▲1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3,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6,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2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590
리플 753 ▲1
퀀텀 5,810 ▼25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