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기사입력:2021-10-21 13:26:1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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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8재다50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그 선고로써 확정된 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대한민국, 재심피고)가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 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2011가합78601)은 2012년 5월 3일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소를 각하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01 판결).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전처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4천만 원, 원고 D에게 1천 만원, 원고 E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2.4.3.부터 2012.5.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항소했다.

②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1.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립이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에 위자료 손해에 관한 소송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2012나43159 판결).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억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에서 유죄판결에 따른 구금과 관련해지급받은 형사보상금 1억8462만1200원은 제외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억1537만8800원, 원고 B, C에게 각 4천만 원, 원고 D에게 1천만원, 원고 E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11.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12.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위 항소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③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는 모두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대법원 2014카기2045),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에 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44).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그 선고로써 확정된 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해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판결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이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원고를 강제 연행하여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했고, 원고에게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의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 A는 1974.5.17. 버스를 타고 평택읍으로 가던 중 옆좌석에 앉은 F에게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고, 같은 해 5.22. 집으로 찾아온 F에게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발언을 했다.

원고 A는 1974.6.6.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하여 영장 없이 본부로 강제연행 됐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 상태에서 약 1주일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유신반대 발언 여부 등을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고문을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 A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허위 자백했다. 또한 일부 수사서류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 내용이 조작되기도 했다.

원고 A는 조사 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됐는데, 검찰부에서도 이전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부는 1974.7.18. 원고 A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원고 A가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8.8.원고 A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9.23.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1975.2.10.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됐다. 원고 A는 약 3년1개월을 복역하고 1977.7.6. 만기 출소했다.

(재심판결) 원고 A에 대해 2009.12.29.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호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심법원은 원고에 대한 방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1974.8.23.실효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0.12.16.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무효여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언비어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0도5886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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