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농지 건축물폐기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중금속 불검출로 문제없다?

기사입력:2021-10-20 20:40:48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제(10.19) 지역신문 사회면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실시한 폐기물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중금속 유해물질 불검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게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굴착현장에서 제기했던 핵심은 농지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확인됐으니 울주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수는 육안으로 건축폐기물임이 확인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시료를 채취해 건축폐기물이 맞는지 성분분석을 의뢰하라는 지시를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전혀 엉뚱하게도 구성 성분이 아닌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항목별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 내용이 울주군의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것인지, 기자들의 자발적인 취재에 의한 것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울주군 담당 부서에서 의도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를 덮고자 하는 의도와 불법 매립을 한 업체를 비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울주군에서 취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이렇다.

1) 울주군민이 시장에서 먹을 쌀을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각종 쓰레기와 돌이 섞여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2) 이를 울주군에 신고했더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공인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신고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낸다.

3) 그런데 검사기관에서 보내온 분석 결과서는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다.

4) 불순물이 얼마 정도 섞여 있는지, 그래서 식용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전혀 엉뚱한 성분분석 의뢰를 한 것이다(혹시 검사를 담당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이처럼 동문서답식 조사결과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인 결론을 도출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울주군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면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공유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다는 얘기다.

울주군은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을 통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뻘 흙이나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인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적나라한 실태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중금속 성분분석 조사결과만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울주군은 각종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어떤 폐기물이라도 중금속 성분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울주군 관내 어디에나 매립해도 된다는 것을 울주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수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삼동면 출강리 폐기물에 대해서 중금속 성분만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울주군 전역에 이와 같은 매립을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 불법 매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을 자행하거나 불법을 은폐 축소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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