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제공=대전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받을 것을 재차 독려했으나 불응했다.
심지어 출석요구서(우편)를 받고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보호관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결연,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호처분 취소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