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기사입력:2021-10-20 14:01: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57)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698).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원주시 역학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19가확산되고 있던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주시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주거지에서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을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 및 가족들이 특정 종교의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해 2020년 2월 20일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실제 피고인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른 동대표 및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2020년 2월 19일경 및 2월 20일경 아파트 헬스장에 출입한 사실(실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노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학조사관은 2020년 3월 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선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제3차)를 통해 이 사건 동선을 확인했다. 2020년 3월경은 대구시 소재 특정 교회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가족들 대부분은 예배를 본 이후에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예배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이를 전파시킨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경로의 감염자에 비해서도 더욱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승준 판사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은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피고인인 고의적으로 이 사건 동선을 누락 및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직후에 이 사건 동선을 과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아파트 동대표)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아파트 헬스장 출입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무렵 이 사건 동선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아파트 동대표이자 특정 종교의 교인이기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확진자임을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만큼은 숨기고자 할 충분한 동기와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은 2020. 3. 1.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기 이전에도 스스로의 최근 동선에 관하여 기억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늦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무렵부터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는 않았을지, 그렇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확진되었을 경우 당면하게 될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숙고하고, 자신의 동선과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상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

2020년 3월 1일 이루어진 역학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제1,2차 역학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선에는 예배당과 옷가게 방문, 가족 및 교인과의 식사외에 피고인이 지인이나 입주민 등 피고인을 아는 사람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동선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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