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 33분경 필요한 방호조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7회) 근로자(피해자)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해 같은 날 오후 3시 37분경 동강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검중이던 2호 컨베이버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마련된 컨트롤 판넬 조작 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불완전하게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를 방치하고 기계조작자 및 기계점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이 더해져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회사가 비교적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왔고, 사고 후에도 사고 처리 및 체계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