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뒤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면서,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