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정청약 아파트 투기사범 등 73명 입건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 명단 국토부와 사업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키로 기사입력:2021-10-18 10:14:28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청약통장을 모집해 부정청약(47회 당첨)한 아파트 투기사범 40대 A씨와 B씨,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청약통약 명의자 71명 등 모두 73명을 입건하고, 부당이득 4억1천 만원 대 추징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투기사범들은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공인인증서 등)을 모집(양수),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 부정 청약해 47회 당첨(계약 32건)되고, 이를 전매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뒤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면서,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피의자들의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41,000 ▼458,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2,500
비트코인골드 44,710 ▼170
이더리움 4,487,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240
리플 726 ▲1
이오스 1,128 ▲1
퀀텀 5,56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10,000 ▼498,000
이더리움 4,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780 ▼220
메탈 2,329 ▼27
리스크 2,403 ▲33
리플 727 ▲1
에이다 647 ▼3
스팀 38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05,000 ▼509,000
비트코인캐시 643,000 ▼6,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48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580
리플 725 ▲1
퀀텀 5,540 ▼3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