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유 소통(질의응답) 시간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논의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법적 규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리걸테크 TF를 발족했다.
박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 개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법무부 리걸테크 TF에 적극 반영해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힘쓰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