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압수된 흉기(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이탈해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자 아들인 피해자 B(41)는 외출할 때는 주거지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주간에는 대구 동구에 있는 노인돌봄센터인 D에 머물게하는 등 외출을 제한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자주 표출하면서 2019년 3월경에는 위 D의 상담 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가던 중 최근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1980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아였던 피해자를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하여 40여 년간 친아들로 삼아 살아왔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아들임을 부정하고, 배우자인 E(73·여)에게는 “너희들 내한테 잘못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E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심해지면서 가족 간의 다툼과 불만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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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4월 2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그곳의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같은 날 오전 3시 5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자창으로인해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전 2시 10분경 주거지에서 아들인 B의 “날 좀 살려도”라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73·여)가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이X, 어디가노, 니도 죽여뿔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부서진 액자 테두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온 피해자 B를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고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E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했다. 그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수사 항]
보호관찰기간 중,
1.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약물복용, 입원 등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