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무거워

기사입력:2021-10-12 07:00:00
사진=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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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험사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 곧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한 해에만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 거의 10만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총223억원에 달한다.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가담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10~20대 인원은 1만86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증가했다.

지난 6월에 발각된 보험사기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지 범죄의 구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주동자들은 SNS을 이용해 ‘공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미성년자 9명을 비롯한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들을 이용해 차량을 몰게 하거나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10~2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10~20대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금의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보험금 누수가 많아질수록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갈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의 의심을 사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6조원의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고 있으며 매년 가구당 4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참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허위로 받아낸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행정,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혐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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