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월 6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월 7일 창원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장에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월 6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이다.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장관, 법무실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팀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상남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창원지검 형사부장‧검사, 통영지청 형사부장‧검사, 경남도 아동청소년과장,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창원시 보육청소년과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사건관리회의를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협력체로 안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 전라북도,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10월 6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다.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2020년 총 4회 2021년 상반기 총 25회)했고, 정례화를 결정한 사례(전주지검,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도 보고되는 등 검찰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2021년 7월 1일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하자,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체 구축을 위해 10월 7일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청 아동보육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김진남 부장검사는 간담회에서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학대한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가 아닌 파양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친권상실 청구를 한 사례는 있었으나 파양청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사의 파양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사건관리회의에 모셔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며 사건관리회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지청은 형사부 소속 2명의 검사가 전체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통영시청, 통영경찰서 등 아동학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소통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했다고 오해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자녀를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통영지청 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통영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참여해 피의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학대아동 가정 재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통영지청 조용우 부장검사는 간담회에서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처음에는 훈육일 뿐이라며 검찰청에서 피의자조사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협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학대행위자의 인식개선에 유관기관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통영지청은 여성아동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검찰청이 사건관리회의를 운영‧개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등 각 기관들과 애로 사항 및 요청 사항을 교환했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아동 보호 관계 기관과 실질적으로 협력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창녕군에서 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이 도망쳐 나왔던 사례에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창녕군청, 창녕경찰서 등이 사건관리회의에 참석해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병원비 및 심리치료비, 피해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했다.
2021년 5월 창원지검 마산지청 주도로 열린 사건관리회의에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중부경찰서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마산지청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소를 통해 현재 재판중인 사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과 사례관리회의 개최를 격려하고 “창원지검이 파양청구를 시도하는 것이나 통영지청이 경상남도청의 학대아동 프로그램을 발굴‧활용한 것은 인권 의식이 투철한 새로운 검사상을 제시한 것이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사건관리회의가 디딤돌이 되어 ‘지역 인권보호 협력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건관리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