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국 무대 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 검거

구속 4명 등 29명 검거·수사, 범죄수익 10억1천여만 원 압수·추징 예정 기사입력:2021-10-07 10:36: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자인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책(30대·남) 등 현재까지 29명(구속 4)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부산, 경기(파주, 일산, 평택)·충청(청주) 등 23개 지역에 120개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다. 10월 7일 구속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추석 전후로 자택을 오가는 것을 확인·검거했고, 당시 가지고 있던 성매매 수익금 1500여만 원과 대포폰 12개, 노트북 등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증거들도 확보했다.

범죄수익금인 10억1000여만 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약 2년간(2019.10.~2021.9.) 영업이익 9억6000여만 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핸드폰 23대, 통장, 유심, 노트북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더이상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은닉재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김해 장유지역에서 오피스텔 6개소를 임차해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했다[지역관리자(성매매알선공범) 1명, 명의대여자(성매매알선공범) 1명, 성매수남 2명 등 4명 검거 / 외국 여성 6명은 불법체류자로 신병 인계 / 현금 1000여만 원, 영업장부, PC 등 압수].

이를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공범들의 핸드폰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도록 제공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준 중간책(40대·남)을 검거했다(현금 1700여만 원, 핸드폰, 영업장부 압수).

이어 지난 8월에도 같이 관리하는 김해 부원동 지역 오피스텔 7개소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했다[지역관리자 1명(성매매알선공범), 성매수남 1명 등 2명 검거 / 외국 여성 4명은 불법체류자로 신병 인계 / 현금 40만원, 핸드폰, 영업장부 등 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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