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2021-10-04 11:39:18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징역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1(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피고인2(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한 총 104점의 고가미술품 및 가구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2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32억 9000만 원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횡령액 15억 원(그림판매대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17067 판결) .

피고인2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법)=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은 징역 1년 6월, 벌금 20억 원(원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범죄법위반(횡령)은 징역 2년(원심 징역 1년6월)/피고인 1은 징역 2년(원심 징역 2년).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104점)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한 혐의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주고 그림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미술품, 가구, 인테리어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1심 유죄, 원심 유죄)
△피고인 1, 2에 대한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 채권자의 피고인 1에 대한 채권관련=동양네트웍스의 70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모두 유죄/일반투자자들의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모두 유죄/동양파이낸셜대부의 20억원 상당의 대여권 채권-1심 유죄, 원심 이유무죄/농협은행의 86억4400만 원의 대출금 채권 모두 유죄)

(강제집행면탈 대상 관련=야오이 쿠사마 작품, 웨엔티보작품 1심 유죄, 원심 이유무죄/나머지 미술품 모두 유죄)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한 그림 판매대금 15억 원 횡령 모두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2.14 ▼32.91
코스닥 870.15 ▼2.27
코스피200 368.83 ▼5.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28,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62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5,920 ▼200
이더리움 4,18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60
리플 721 ▼3
이오스 1,123 ▼2
퀀텀 4,964 ▼6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61,000 ▼539,000
이더리움 4,19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20
메탈 2,552 ▲21
리스크 2,792 ▲4
리플 721 ▼3
에이다 637 ▼1
스팀 3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41,000 ▼516,000
비트코인캐시 621,500 ▼6,500
비트코인골드 46,000 0
이더리움 4,18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50
리플 721 ▼3
퀀텀 5,025 ▲47
이오타 31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