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1(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피고인2(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한 총 104점의 고가미술품 및 가구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2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32억 9000만 원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횡령액 15억 원(그림판매대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17067 판결) .
피고인2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법)=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은 징역 1년 6월, 벌금 20억 원(원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범죄법위반(횡령)은 징역 2년(원심 징역 1년6월)/피고인 1은 징역 2년(원심 징역 2년).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104점)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한 혐의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주고 그림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미술품, 가구, 인테리어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1심 유죄, 원심 유죄)
(강제집행면탈 대상 관련=야오이 쿠사마 작품, 웨엔티보작품 1심 유죄, 원심 이유무죄/나머지 미술품 모두 유죄)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한 그림 판매대금 15억 원 횡령 모두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