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성공하려면 ‘담보’부터 살펴야

기사입력:2021-09-29 13:38:04
김정훈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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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기업들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선다면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경매절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안전장치는 ‘보험가입’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매출채권보험 등을 알아보기에는 이미 늦었을 뿐더러, 갑을관계인 구매자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한정된 시장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채권자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아는 민사전문변호사가 물품대금청구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제안해야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품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근저당권 설정과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다. 예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책임을 묻는 것이 숨겨둔 재산을 추심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지만, 정말로 자금이 말랐다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재산에 최우선 담보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단순히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배당에서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민사전문변호사가 정확한 권리분석부터 해보아야 한다.

특히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오래 전에 설정한 것이 많은데, 단순히 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저당잡은 재산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사전문변호사의 물품대금청구 등으로 채권관리를 해두어야 회수불능에 빠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오래된 가압류” 인데, 만일 가압류 이후에 저당권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평등배당(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예컨대 가압류권자 A회사가 가압류등기만 3년 넘게 갖고 있던 중 다른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B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어떨까?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채무자가 아직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가 확정판결 등을 받아 본압류(강제경매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같은 사례에서 B회사는 채권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즉시 권리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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