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이날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월 5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