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1-09-27 14:25: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82).

피고인은 피해자(44)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 C호를 2020년 6월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원룸 C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지, 왜 이렇게 깝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계단 아래로 구르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음에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범행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흉추 7, 8, 9, 10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외 혈종, 두개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미세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우측 측두골 골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외상성 고막파열, 좌측 외이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점, 피해자는 머리, 척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이웃주민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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