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1일 오전 1시 3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